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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만취 차량 고속도로 역주행(MBC 화면캡쳐). |
만취한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1시간 역주행한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는 음주상태에서 중앙고속도로를 역주행한 노모씨(40)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노씨는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18%의 만취상태였으며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26일 새벽 0시30분 붙잡혔다.
노씨는 홍천의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다 고속도로를 잘못 타 국도로 빠져 나오기 위해 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속도로 1시간 역주행한 노씨는 "역주행한다는 느낌은 없었다"며 혐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