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세청이 부지매입을 미루는 등 사실상 지방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의무를 규정한 국가균형발전법 제18조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현동 국세청장은 “단기 과정 교육과 영세사업자 세법 교육 등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협의가 완료되면 지방 이전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 의원은 “국세청 온라인 세금신고 프로그램인 홈택스를 이용하는 290만 명의 납세자들의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시스템을 정비해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