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단독주택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 못한다"

2011-09-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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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강기정·안홍준 의원 주장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26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9~2010년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은 시세 반영률이 72.5%인 반면 단독주택은 50.4%, 토지는 54.7%로 낮았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공동주택의 거래건수는 58만4046건으로 이들 주택의 실거래가는 총 11조383억원이었다. 하지만 이들 주택의 다음해 공시가격 총액은 84조9060억원으로 시세 반영률이 72.5%에 불과했다.

반면 단독주택은 거래건수가 3만1010건, 실거래가 총액이 7조3374억원이었으나 공시가격은 3조7001억원으로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이 50.4%에 불과했다. 또 토지는 거래건수 57만6090건, 이들 토지의 실거래가 총액은 55조108억원으로 신고됐으나 공시지가는 302조664억원으로 54.7%에 그쳤다.

시·도별로는 광주광역시(공동주택 72.7%, 단독주택 72.9%, 토지 81.9%)의 시세반영률이 가장 높았고, 서울시(공동주택 71%, 단독주택 44.3%, 토지 54.4%)가 가장 낮았다.

아파트와 단독·토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차이는 과세 형평성 문제와 연결된다. 실제 강 의원에 따르면 2009년에 거래된 강남 타워팰리스 244.7㎡(시세반영률 70,7%)은 실거래가가 49억원으로 재산세가 768만원이 부과됐지만, 강남구 역삼동의 실거래가 49억6000만원 단독주택(시세반영률 52.6%)은 이보다 200만원가량 낮은 563만원만 부과됐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도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58%로 아파트(73%)에 비해 15%포인트 낮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이나 토지는 거래가 거의 없다보니 공시가격(공시지가)을 산정할 때 비교 대상이 없어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매겨지는 경향이 있다"며 "개발 예정지는 실거래가격이 급등해 시세 반영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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