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김우남 "산림조합, 상호금융 연체대출금 회수금액 저조"

2011-09-25 16:08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새마을금고·신협·저축은행과 유사한 제2금융권 기관인 산림조합의 임업정책자금대출·상호금융대출금액 연체채권 회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우남 의원(민주당)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산림조합의 임업정책자금대출·상호금융대출금액 연체채권은 2010년말을 기준으로 117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대출금 2조 77억원의 5.86%로 2009년말 6%에서 0.1%가 감소한 수치다.

또한 최근 3년간 산림조합의 특수채권 회수금액은 52억원(산림조합 자체 회수 39억원, 외부 채권추심 전문기관을 통한 회수 13억원)이며, 최근 3년간 특수채권 회수율의 평균은 14.44%(2008년 15.8%, 2009년 11.9%, 2010년 15.6%)로 나타났다. '특수채권'은 '회수가 불가해 대손상각한 채권'을 뜻한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닌 2007년부터 특수채권의 회수·관리를 위해 채권추심 전문기관과 '채권추심위위임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2010년 추심전문기관에 회수 위임한 특수채권은 총 959억원이며 3개사(서울, 나라, 미래)의 평균회수율은 0.38%에 불과했다. 이들 채권추심 전문기관은 회수율에 따라 기본 수수료율 22~25%를 지급받는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연체대출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체채권 감축을 위해 현장지원팀의 활동을 강화하고, 개인신용평가 및 담보물 평가시스템을 통한 대출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연체해소 지도·교육을 강화하고 연체감축 캠페인을 꾸준히 실시해야 한다"며 "연체채권의 조기 경매처분과 대손상각을 지도하고 대위변제 가능 채권은 조기 신청하도록 지도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산림조합은 산주와 임업인 49만명으로 구성된 협동조직으로, 지난 1994년부터 신용사업을 시행 중이며 여·수신 실적은 지난달 말 현재 3조2452억원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