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관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최근 3년간 16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지자체에서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급여법 제6조는 각 시·도와 시·군·구별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두어 의료급여 관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급여의 진료건수는 2006년 5600만건, 의료비는 3조9000억원에서 2010년에는 7500만건, 4조9000억원으로 건수로는 2000만건, 진료비는 1조원이나 급증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전남은 아예 의료급여심의회 관련 조례조차 제정되지 않은 상태다.
경기·충북·충남·경남·제주 5개 지자체는 단 1회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었다. 강원과 경북은 전부 서면으로 처리했다.
지난해 의료급여액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군구 중 전북 전주시는 700억원에 달하는 의료급여액을 지급하고도 심의위원회 전체를 서면으로 처리했다.
심의위원회의 중요한 업무인 급여 일수 연장 승인도 날림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승인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연간 365일 이상 진료를 받았을 때 급여를 연장할 것인지에 결정하는 것이다.
지난해 충남 천안시의 경우 한 차례 회의 개최로 3227건의 연장 승인을 의결했으며, 서울 노원구도 회의 1회당 2352건의 연장 승인을 처리하는 등 심도있는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손 의원은 “의료급여 증가에 의료쇼핑 등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가 주로 지적당했지만 정부와 지자체도 손을 놓고 있음이 밝혀졌다”며 “복지부는 의료급여 심의와 연장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나서고 미흡함이 발견될 경우 강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