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장근로 거부가 사측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자동차 생산에 일부 차질이 있다 해도 사측이 주장하는 막대한 영업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항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을 때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운영에 큰 혼란과 손해를 가져오는 등의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남씨는 조합원 6400여명과 함께 지난해 7월22일 오후 5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등 이 무렵 28시간의 연장근로를 거부해 자동차 생산업무를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