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대형유통업체, 전통·도매시장 및 활어 판매사업장 등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연인원 2160여명을 동원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191개소를 적발해 32건을 고발 조치했다.
지난 추석명절 기간에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 해양경찰청 합동으로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집중 단속을 추진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 연말까지 일본에서 많이 수입되는 대게, 명태, 참돔, 농어, 멍게 등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지 않도록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지자체 공무원 등 2000명(연인원)을 투입해 원산지 단속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