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 대주주 등의 부당인출 사실을 감지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전 특별고객에게 알려주거나, 재산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런 인출이 극소수로 조금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대주주나 그런분들에 대해 내부적으로 파악은 다 해놨다”며 “부실책임을 검사할 때 확실하게 추가로 파악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장은 부실책임검사 실시시기에 대해선 “바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