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징지찬카오바오(經濟參考報) 등 신문은 최근 열린 국무상무회의에서 자원세 징수 기준을 기존 물량기준의 종량세에서 가격기준의 종가세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22일 보도했다. 다만 국무원은 자원세 개편 관련 세부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6월에 신장자치구에서 처음으로 5%의 자원세를 도입한 이후 이를 서부의 다른 성으로 확대했다.
동부에 비해 낙후된 서부 개발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 확대가 자원세의 주요 목적이다.
전문가들은 올 들어 중국 물가를 부추겼던 국제 원유,천연가스 등 주요 수입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선 만큼 중국 정부가 자원세 개혁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 중국 내 물가도 일단 고공행진을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도 자원세 개혁 추진에 촉진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