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2일 공개한 기관 간 업무협조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행안부는 오는 2014년까지 3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CCTV 통합관제시스템과 관제상황실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2208억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키로 했다.
CCTV 통합센터 구축사업은 방범, 주정차 단속 등 생활안전용 CCTV뿐 아니라 사회안전·시설물관리용 CCTV를 통합·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방재청의 지자체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사업, 재난영상정보 통합·연계 시스템 구축사업과 유사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방재청은 이미 작년까지 87개 지자체에 재난상황실 등을 설치한 상태다.
이에 따라 CCTV 통합센터와 재난상황실을 통합 운영하면 재난·재해 발생시 지자체 관내 모든 CCTV와 재난유관기관의 CCTV를 종합적으로 관제할 수 있어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한데도 이를 이중으로 구축, 예산 중복 투자는 물론 업무 혼선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방재청이 이미 영상정보의 전송 등 기술규격(SDK)이 서로 다른 CCTV를 연계하기 위해 40여종의 SDK를 통합할 수 있는 통합모듈을 개발했는데도 행안부가 별도 SDK 통합모듈 개발용역을 추진하려고 해 용역비 9억원만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방재청장과 협의해 두 유사 사업을 통합,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방재청의 SDK 통합모듈을 검토한 뒤 용역을 추진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