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고법 민사14부(이강원 부장판사)는 하이닉스 패소로 판결하며 "현대증권이 해당 주식매매계약에 있어 당사자가 아닌 중개 역할을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하이닉스에 손실 전부를 책임지겠다는 확약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회사 사이의 2차 각서는 현대증권이 주식 인수 전체가 아닌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당국의 제재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2차 각서에 따른 의무는 이미 종결됐다"고 덧붙였다.
하이닉스는 1997년 국민투신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자금마련 등을 위해 국민투신의 주식 일부를 캐나다 은행인 CIBC에 판매하는 계약을 맺었고, 이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계약을 CIBC와 체결해 사실상 지급보증을 했다.
이를 위해 하이닉스와 현대증권은 계약이 현대중공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연대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1차 각서를 썼으며, 이후 현대투신의 주식가치가 하락하면서 CIBC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현대중공업이 큰 손해를 보게 되자 이를 근거로 소송을 냈다.
법원이 "현대증권은 991억원을, 하이닉스는 2천118억원을 현대중공업에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하이닉스는 "현대증권이 주식매각과 관련한 모든 손해를 떠안겠다는 내용의 2차 각서를 써줬다"고 주장하며 약정금 소송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