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관리에 무관심한 ‘식약청’…총체적 난국

2011-09-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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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특허 활용은 고사하고 등록된 특허 파악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0년 이후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허등록 또는 출원 중인 91건 중 3건에 대해서는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했으나 나머지 88건에 대해서는 활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르면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 결과물을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결과 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식약청이 연구개발 결과 활용을 위해 취한 조치는 ‘홈페이지에 특허 등록 게시’ 이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손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은 당초 자료 제출 시 95건의 특허 중 78건의 연구를 제외한 나머지 17건에 대해서는 투입된 연구비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등 특허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허건수도 특허청에서 등록된 수치와 달랐다.

식약청이 제출한 ‘등록 주체별 특허 현황’을 살펴보면 91건의 특허 중 식약청 78건, 외부기관이 13건 이었다.

그러나 손숙미 의원실에서 특허청의 홈페이지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식약청의 특허가 74건만 등록된 것으로 확인,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식약청이 제출한 자료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자료 제출의 신빙성에 의문을 더하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와 수 많은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완성된 특허에 대해 식약청은 연구개발비 조차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관리를 소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식약청은 조속히 기술실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특허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특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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