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수령 주식은 투자자가 주식을 증권사에 위탁하지 않고 보유하다가 주소 이전, 사망 등의 사유로 연락이 두절돼 무상증자나 주식배당 등으로 배정된 주식을 장기간 찾아가지 못해 발생한다.
8월 말 기준 국민은행에서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주식은 4300만주(1만4000명)이며 시가로는 2339억원에 달한다.
국민은행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망과 연계해 1인 시가기준 5만원 이상의 미수령 주식 보유자의 현재 주소지로 주식내역과 수령절차 등이 포함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미수령 주식을 찾고자 하는 주주는 신분증과 안내문을 가지고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