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비위사항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립나주병원 간호과장인 K씨는 2008년 5월부터 지난 해 3월까지 병원의 승인 없이 13회에 걸쳐 총 20명의 직업재활 환자를 개인 소유 농장에서 작업을 시켰다.
정신보건법 제4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의하면 입원환자를 직업재활에 참여시킬 경우 반드시 의료사회사업과를 통해 환자 동의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K과장은 그런 규정을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K과장 또한 지난 해에 순천 소재 A대학 겸임교수로 재직하면서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의 명목으로 3년간 총 2100여만원을 받앗으며, 국립나주병원 간호과 회의실 등에서 이 대학 실습생에게 매주 2차례 임상실습 지도를 허가했다.
최 의원은 “명백한 위법사실을 적발하고도 정식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은 복지부의 자체 감사기능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감사규정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