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은 “해당 건축 허가 절차가 철저히 무시됐다는 사실이 국토해양부의 답변을 통해 드러났다”며 “양과동 폐기물처리장 문제는 지역주민은 물론 시민의 높은 관심과 공사비용에 대한 책임소재 등을 고려할 때 광주시가 중간결과 발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민노당은 “주민을 무시하고 법을 어겨가며 진행된 사업으로 밝혀진 이상 이에 따른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을 요구한다”며 “해당 업체 또한 허가 당시의 불법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 작업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남구청은 지난 2009년 개발제한구역인 양과동의 한 필지 내에 건축폐기물 처리시설(건축면적 1040㎡)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건축면적 1127㎡), 이곳에서 불과 20여m 떨어진 곳에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건축면적 1003㎡)에 대한 건축허가를 각각 내줬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한 필지에 각각의 건축물 면적을 합산해 1500㎡ 이상의 건축허가를 할 때는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하는데도, 각 사업의 주체와 내용이 다르고 각각의 건축물 연면적이 1500㎡를 넘지 않는다며 주민의견 청취 등을 하지 않고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