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는 업소의 면적별 단계를 나누어'1단계(50㎡ 미만), 2단계(50㎡이상 - 100㎡ 미만), 3단계(100㎡ 이상)'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중점 지도.점검사항은▲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묵인하는 행위▲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 ▲업소 내에 가격표를 붙이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징수하는지 여부▲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여부▲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 조리하는 행위▲조리실 청결 여부 ▲시설기준 위반 여부▲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점검 기간 중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