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경쟁촉진을 통한 시장 경제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보건·의료, 문화·관광, 운송 등 서비스 분야의 진입규제 19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종배 서기관은 “당초 부처와 개선방안에 대해 합의한 과제의 경우에도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관계부처가 입장을 다시 바꾸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박 서기관은 이어 ”하지만 과원들과 함께 직접 발로 뛰며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를 재차 설득하고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여 다시 동의를 이끌어 낸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진입규제 개선방안은 중소영세 사업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신규진입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창업촉진과 고용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진입규제 뿐 아니라 영업규제, 가격규제 등 모든 유형의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경쟁적인 시장구조 형성에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