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무역항 경인·하동항, 도선구역 정비기준 마련

2011-09-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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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도선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국토해양부는 무역항으로 신설된 경인항과 하동항의 도선구역 지정과 도선사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도선은 바다와 항만을 오가는 선박을 부두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는 전문 서비스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신설 무역항의 도선구역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도선구 명칭은 경인항은 기존 인천항 도선구, 하동항은 기존 여수항 도선구로 통합 운영한다. 도선구역은 인천항 도선구는 경인항 서해갑문으로부터 한강갑문까지의 수역이며, 여수항 도선구는 하동항 해상구역을 포함한다.

경인항 갑문 통과선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천항 갑문 통과선박과 동일하게 강제도선을 할 방침이다.

또한 도선사 시험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이 응시 의사를 철회할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했다.

반환에 대한 세부기준은 수수료 과오납, 시행기관 귀책사유, 접수기간 취소 시 전액 반환되며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접수 취소 시 60%, 이후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취소 시 50%가 각각 반환된다.

한편, 개정안은 도선운영 중앙협의회 구성위원 중 해운항만전문가 3명을 2명으로 줄이는 대신 공정거래분야 전문가 1명을 참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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