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경제단체,준법지원인 상법시행령 의견서 제출

2011-09-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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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5개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준법지원인 의무설치대상 범위 등 상법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준법지원인제도란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가 준법 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하는 준법지원인을 두는 제도다.

최근 법무부는 내년 4월부터 도입되는 준법지원인 적용대상 기업과 준법지원인 자격을 규정하는 상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조계, 학계, 경제계 전문가들로 준법경영 법제개선단을 구성해 총 6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하지만 준법지원인 의무적용 대상기업의 범위 등과 관련해 기업과 변호사측의 이견이 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측은 “준법지원인제도가 입법과정에서 법률상 필요절차인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았고, 정부와 의원입법안 간의 절충과정에서 기업의 충분한 논의와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에 제출안 의견서에는 ‘제도의 효율적 안착을 위해 대상기업 범위를 현행 상법상 이사총수의 과반수 사외이사선임, 엄격한 요건의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 대규모 상장회사 특례기준(자산총액 2조원 이상)을 준법지원인 적용대상 기업규모 기준으로 준용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대규모회사라고 하더라도 금융투자회사 등에 내부통제제도의 일환으로 준법감시인으로 선임이 의무화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이중규제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준법지원인제도의 적용을 면제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준법지원인의 자격과 관련해 기업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등으로 특정하지 말고 기업에서 상당기간 준법업무를 수행해온 임직원에게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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