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정해걸의원이 농협에 제출받은 ‘농협중앙회 및 자회사 장애인고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협의 장애인고용은 총직원 2만3718명 중 351명에 불과했다. 2.3%의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48%만 고용한 것.
이에 따른 미이행 부담금은 최근 5년간 34억70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만 11억1700만원.
아울러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적용대상 자회사 17개중 장애인의무고용율을 지키는 자회사는 5개에 불과했다. 이에 따른 미이행부담금도 5년간 5억5400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농협은 전체 임원 및 집행간부(49명)중 장애인이 단 한명도 없다. 장애인으로 농협에 입사한다해도 고위층까지 가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정해걸 의원은 “공적인 성격이 강한 농협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한채 부담금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민정서에 크게 어긋난다”며 “진정한 ‘같이의 가치’ 실현을 위해 장애인 고용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장애인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은 3%,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는 2.3%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 부과하고 있다. 현재 농협의 경우 민간기업으로 분류돼 있다.
장애인 고용인원이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면 ‘미이행부담금’을 부과하고, 의무고용율 2.7%를 초과하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 부담금 : (의무고용 미달인원×1인당 월 56만원)의 연간 합계액
※ 장려금 : 1인당 월 15~50만원(중증·여성 장애인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