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최영희 “병원 식당 유통기한 지난 재료 사용”

2011-09-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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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병원 구내식당 음식에서 이물이 발견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병원 구내식당 위반업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병원 구내식당이 이물 혼입, 조리장 환경 불량,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으로 적발된 건이 2009년 104건, 2010년 37건, 올 6월까지 78건으로 총 219건에 달했다. 적발병원은 총 169곳이다.

조리장 방충망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이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리장 ·냉장고 위생불량, 음식기 미세척 등 위생 기준 위반 52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26건, 건강진단 미필 19건 순이었다.

서울시 소재 정동병원에서는 칼날로 추정되는 이물이 혼입돼 적발됐으며, 대구적십자병원은 조리장 환풍기 기름때를 제거하지 않고 사용해 왔다.

한 의료재단의 전주병원은 이물(벌레)혼입,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음식기 미세척 등의 위반으로 최대 4번 적발됐다.

다수의 노인요양병원에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 내 집단급식소 중 모범업소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에 머물렀다.

최 의원은 “병원 구내식당 중에서는 일반음식과 환자 치료식을 함께 만드는 곳이 있으므로 위생기준에 대해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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