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7시 40분께 순천시 연향동 모 식당 옆 골목길에서 서행으로 진행하던 크레도스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에 좌측 팔목을 고의로 부딪치고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명목 등으로 67만원을 받고, 5월 31일 오전 0시 20분께 순천시 연향동 노상에서 K5 승용차량 우측 사이드미러에 팔을 다쳤다는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는 등 올해 1~5월 사이 8차례에 걸쳐 총 525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순천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5월 사고 피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씨의 피해경위가 미심쩍어 교통사고 경력, 보험사 자료 등을 분석한 끝에 범행을 밝혀냈다"며 "서씨가 출석을 수차례 거부한데다 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 바람에 수사에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경찰서는 지난 8월 29일 오전 3시 15분 순천시 조곡동 모 슈퍼 앞 골목을 천천히 가던 차량의 뒷바퀴에 고의로 발을 넣어 사고를 내고 보험금 80여만원을 타냈던 혐의로 이모(1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