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최영희 “약국, 저가약을 고가약으로 부정청구”

2011-09-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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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환자에게 저가약을 조제한 후 고가약으로 대체청구한 약국이 대거 적발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와 올해 약국 193곳을 조사한 결과 191곳이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실시된 정기 현지조사에서는 대상 약국 총 98곳 중 96곳이, 올 4월 이뤄진 기획 현지조사에서는 대상 약국인 95곳 모두 부당청구하다 적발됐다.

이런 방법으로 부정청구된 금액은 총 29억8360만원에 달했다.

부당청구 방법은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다른 약으로 조제하는 ‘의약품 임의대체조제 청구’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다른 약으로 조제하는 ‘의약품 대체조제 청구’(사후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대체조제가 가장 많이 이뤄진 약은 동맥경화 치료제였는데, 동일 성분의 A약을 634원에 판매한 후 이보다 3.4배 비싼 2168원하는 B약을 공단에 청구한 약국도 있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낭비 요인 중 하나인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부당청구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므로 약사 사회의 자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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