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사장의 변호인은 “처남을 통해 윤여성(구속기소.56)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쓴 사실은 있다”며 “낙선 후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불찰을 인정하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사장이 윤씨를 직접 만나 청탁의 대가나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은 없고, S사의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1억4500만원은 정당한 급여였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청탁 대가로 부산저축은행 측 로비스트 윤씨에게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윤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고, 환경시설업체 S사 고문으로 선임돼 급여 명목으로 1억4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