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발표한 국감자료에서 “이번에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자금을 투입하게 되면 특별계정의 조달 가능 범위를 넘어설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18일 영업정지된 제일, 토마토 등 7개 저축은행의 정리를 위한 초기투입금액은 예보의 과거 정리경험을 바탕으로 분석해 볼 때 예수금 대비 70~80% 수준인 약 8조원에 달한다.
예보 측은 특별계정의 연간보험료 수입과 운영시한(2026년까지 15년간)을 고려할 때 약 15조원을 조달할 수 있어 자금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지난 1월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부산계열 등 7개 저축은행, 8월 경은저축은행 등 영업정지된 9개 저축은행에 이미 약 5조3000억원이 투입했고,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투입예상액(2조원)을 더하면 총 7조3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이번 7개 저축은행에 대한 초기투입자금을 더할 경우 특별계정의 조달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금융당국은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저축은행 추가영업정지는 연내 더 이상 없다고 하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영업정지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실제로 일부 저축은행에서 예금인출 현상이 나타나는 등 시장 불안이 큰 상황에서 특별계정의 자금이 부족한 경우 대규모 인출사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조속한 정부 출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당초 예보기금 내 특별계정을 도입하면서 계정 수입으로 정부출연을 명시한 것은 타업권에 부실을 전이시키지 않고 저축은행 부실해소를 위한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예금자 보호의 차질없는 진행과 시장불안해소를 위해 정부 출연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도 최근 발표한 2012년도 금융위원회 예산요구안에 5000억원 규모의 저축은행 특별계정 출연을 담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은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저축은행 경영진단에 따른 영업정지 대상 저축은행이 확정된 만큼 정부는 필요자금 규모를 조속히 산정하고, 충분한 규모의 정부출연이 이뤄지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