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기한 내 처리하지 못했거나 변경 기간을 몰랐던 주민의 요청을 받아들여 연말까지로 연장했다"면서 "도로명을 바꾸고 싶은 주민은 올해 안으로 해당 도로를 주소로 사용하는 주민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 관할 시ㆍ군ㆍ구에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신청을 접수한 기초자치단체장은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지역 주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도로명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