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도로명 변경 신청 올해 말까지 가능

2011-09-2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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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6월까지였던 도로명 변경 신청을 올해 말까지 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기한 내 처리하지 못했거나 변경 기간을 몰랐던 주민의 요청을 받아들여 연말까지로 연장했다"면서 "도로명을 바꾸고 싶은 주민은 올해 안으로 해당 도로를 주소로 사용하는 주민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 관할 시ㆍ군ㆍ구에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신청을 접수한 기초자치단체장은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지역 주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도로명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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