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10%인 저축은행들이다. 정상적인 금융회사에 공적자금이 투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책금융공사는 이날부터 1개월 동안 저축은행들로부터 금융안정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했다. 이는 지난 18일 금융위 임시회의 의결에 따른 조치다.
금융안정기금이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인 자금 지원을 위해 설치 근거를 둔 공적자금이다.
공적자금 투입 대상은 BIS 비율이 5~10%인 저축은행인 70곳으로 조사됐다.
저축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인 가운데 후순위채권 매입 지원은 11월 중에, 상환우선주 매입 방식은 이르면 올해 안으로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공적자금을 신청한 저축은행의 BIS 비율을 안정적 수준인 10%로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되 원칙적으로 공적자금 투입액만큼 저축은행의 증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에 투입될 금융안정기금 규모는 현재로선 알 수 없지만 저축은행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금융공사는 1개월 동안 저축은행들의 신청을 접수,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자금지원심사위원회를 꾸려 심사하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심의를 마치면 운영위원회를 열어 공적자금 지원을 의결한다.
저축은행은 공적자금을 받으려면 자구노력·손실분담계획서, 금융기능제고계획서, 경영개선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정책금융공사와 경영개선약정(MOU)도 맺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금융위는 향후 부실저축은행 정리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특별계정 운영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특별계정은 부실 저축은행 정리를 위해 올해 초 예금보험기금 내 설치된 것으로, 오는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최대 15조원까지 끌어다 쓸 수 있도록 돼 있다. 올해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 가지급금 지급과 순자산부족분 확충에 쓰이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 구조조정 수요를 감안해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조달 여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 특별계정의 재원을 확충할 계획이며 아직 (특별계정) 연장기간을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