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9일 “제일저축은행이 ‘감사의견’ 거절 등 세가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해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제일저축은행은 오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거래소는 신청이 접수되면 15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일저축은행은 2010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나와 상장폐지 대상이 됐는데 이번 감사보고서에서 제일저축은행은 자본금이 전액 잠식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