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해 과세전적부심 인용률 ‘34.5%’

2011-09-1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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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지난해 국세과세전적부심 인용률이 34.5%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과세전적부심은 세무조사결과 등에 따른 고지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 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 적정성 여부를 검증해 스스로 시정하는 사전 권리구제 제도다.

19일 이용섭(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과세전적부심 처리건수 6314건 가운데 2178건이 인용돼 34.5% 인용률을 보였다.

특히, 이 가운데 납세자들은 부과될 뻔한 세금 2조5242억원 가운데 39.3%에 해당하는 9928억원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통해 구제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각 지방청별로는 광주지방국세청의 인용률이 43.25%(건수기준)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부산청 36.5%, 서울청 35.9%, 대전청 35.2%, 중부청 32.7%, 대구청 3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기준 인용률에서도 광주국세청이 58.4%, 대전청 52.3%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구국세청은 11.2%로 가장 낮은 인용률을 보였다.

반면, 세금이 부과된 이후의 사후 불복청구제도인 이의신청 인용액은 2008년 631억원, 2009년 789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87% 상승한 1474억원을 기록해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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