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국방위 헌병비리 고발자 징계 지적

2011-09-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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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의 19일 열린 국방부와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헌병 병과 비리 내용을 제보한 장교의 징계 문제가 논란이 됐다.

특히 최근 육군본부에서 헌병 비리사건을 익명으로 제보한 황모 중령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부적절하고 특히 다른 사건과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익명의 제보자를 보호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익명의 제보를 보장하는 비리 보호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데 국방부만 예외로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익명의 내부 고발자 보호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국방부와 육군은 투서를 낸 황 중령을 처음에는 ‘공익제보자’로 부르다가 본격적으로 투서 내용을 수사하면서 돌연 ‘익명 투서자’로 바꿔 황 중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처벌하지 않는 것이 법제화되어 있고 다른 정부기관에서도 내부 고발자 보호가 관례화되고 있는 것과 달리 유독 국방부만이 시대 흐름에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도 “육군 법무감실은 헌병대의 내부 비리를 고발한 황 중령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조치를 취했고 그는 항고를 준비 중”이라며 “모 사단 모 여단장인 대령은 여군 하사 2명에게 성추행을 했지만 아직 현직에 멀쩡하게 있고, 감봉 1개월이 결정됐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황 중령의 징계는 내부고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무분별하게 사건을 전방위로 알리는 과정에서 내부 단결을 저해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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