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야권의 투표불참 운동의 문제점을 들며 이를 허용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투표불참 운동 역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맞불을 놨다.
행안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투표 참여가 법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투표 참여를 권고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중앙선관위와 법원이 주민투표 불참 운동을 `유효한 의사표현‘이라고 판단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주민투표 불참운동 역시 정당한 주권행사의 방법”이라며 “투표독려 운동도, 투표불참 운동도 합법적인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백원우 의원은 “공무원이 주민투표 서명운동에 참여한다고 해도 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못한다”며 “주민투표의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간섭을 배제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내년 4월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선거에서의 조총련(재일조선인총연합회)계 한국 국적자의 참정권 보장 여부를 두고도 논쟁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지난 8일 중앙선관위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대검찰청 등 4개 기관이 협의회를 열었는데 친북성향의 재외 유권자에 대해 통제 수단이 없음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조총련 등 친북성향 세력의 개입으로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소속 정수성 의원은 우리나라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의 선거개입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과거에 조총련이었다는 이유로 현재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데도 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