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4000여만원을 19일 구형했다. 김우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9억여원을 줬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은 법정에서 부인했다 해도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검찰 구형에 앞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은 저와 무관한 가공의 사실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며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