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협의를 해봐야 겠지만 현재로서는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발전자회사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관련기관들끼리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한국전력의 전기공급 약관상 한전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전시간 동안의 최대 3배 이내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전사태는 지경부에 예비전력이 허위로 보고되는 등 기본적인 보고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약관에 의한 면책 내지 손배 제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거론하고 나서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대한민국 전체가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으로 갈 뻔했었다”고 지적하고 “어제 지경부는 허위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는데, 그처럼 허위보고를 서로 주고받았다면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도 정부가 ‘잘못에 의한 정전피해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보상’만 하려고 일부러 예비전력을 시시각각 짜맞추기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매뉴얼 등 규정에 따른 정상 대응이 아니라 과잉 대응이 명백하게 드러날 경우, 정부가 거액의 손배배상을 하는 처지에 몰릴 것을 우려해 자꾸 말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게 김 의원의 의심이었다. 김영환 지경위원장은 이에 따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이들 의원의 제안에 대한 지경위 차원의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