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변재일 의원이 19일 공개한 ‘2010년 전국 대학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에 따르면 조사대상 335개 대학 가운데 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의 법정부담금을 학교법인이 전액 부담한 대학은 19.1%인 64곳에 그쳤다.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나머지 271개 대학 가운데 89곳은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30% 미만을 부담하는 대학이 123곳에 달하는 등 사학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대학이 많았다.
금액으로 따지면 지난해 대학 교직원의 4대 보험료 중 재단이 부담해야 할 총액은 3818억원이었으나,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28.4%인 1445억원에 불과했다고 나머지는 학생 등록금에서 충당했다.
변 의원은 “법정부담금을 부담할 여력이 전혀 없는 재단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등록금회계에서 보험금을 낼 수 있도록 ‘사전 승인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대학들이 산학협력단회계에서 총 2214억원을 학교회계로 전출해 대학의 시설 운영비로 쓰고, 4년제 대학이 입학금 수입 2540억원을 회계가 불투명한 ‘쌈짓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