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 피보험자 보호장치 마련해야"

2011-09-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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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최근 반인륜적 보험살인 적발 사례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불안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정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보고서 ‘사망보험의 피보험자 보호에 대한 미국의 규제와 시사점’을 통해 “보험살인은 일반범죄와 달리 피해자의 가족 또는 지인이 가해자로 우리 사회의 물질만능, 인명경시 풍조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송 연구위원에 따르면 한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 이익을 계약 성립 및 존속의 필요조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만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보험사들은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누락 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으나 자기 사망보험계약에 한해 추인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각종 제도적 장치를 통해 사망보험 피보험자를 보험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미국 대부분의 주(州)는 타인의 사망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자와 수익자가 타인의 사망에 대해 피보험 이익을 가질 것을 계약 성립의 필요조건으로 삼고 있어 보험사는 피보험 이익 존재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현지 제도는 피보험 이익 존재 시 피보험자가 동의하거나 인지하지 못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또 피보험자가 살해 위협을 느끼고 보험계약 취소를 요청할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무효 처리하거나 수익자에게 피보험자 살해 시 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함을 경고토록 하고 있다.

송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보험사도 인명 보호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둬야 한다”며 “피보험자를 위해 보수적인 계약 성립 및 존속 요건을 적용하고 신중치 못한 언더라이팅(Underwriting)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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