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보고서 ‘사망보험의 피보험자 보호에 대한 미국의 규제와 시사점’을 통해 “보험살인은 일반범죄와 달리 피해자의 가족 또는 지인이 가해자로 우리 사회의 물질만능, 인명경시 풍조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송 연구위원에 따르면 한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 이익을 계약 성립 및 존속의 필요조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만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보험사들은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누락 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으나 자기 사망보험계약에 한해 추인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각종 제도적 장치를 통해 사망보험 피보험자를 보험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미국 대부분의 주(州)는 타인의 사망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자와 수익자가 타인의 사망에 대해 피보험 이익을 가질 것을 계약 성립의 필요조건으로 삼고 있어 보험사는 피보험 이익 존재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현지 제도는 피보험 이익 존재 시 피보험자가 동의하거나 인지하지 못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또 피보험자가 살해 위협을 느끼고 보험계약 취소를 요청할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무효 처리하거나 수익자에게 피보험자 살해 시 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함을 경고토록 하고 있다.
송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보험사도 인명 보호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둬야 한다”며 “피보험자를 위해 보수적인 계약 성립 및 존속 요건을 적용하고 신중치 못한 언더라이팅(Underwriting)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