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이유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현 시점에서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 투자실적이 양호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원해 완전히 정착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경제자유구역에 자유는 없고 규제만 있다’는 말을 인용하며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승인권한을 시.도에 위임하되, 위임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상 승인권한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며 “실제 인천의 경우 2008년 승인된 실시계획 변경 7건 모두 지경부로부터 위임불가 판정을 받았으며 법 개정을 통해 전부 위임은 아니더라도 지경부 장관 승인에 있어 지자체 권한위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말 현재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에서 외자유치한 실적은 총 1억5000만 달러이며 이 중 인천경제자유구역이 9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부산 4000만 달러, 새만금·군산 2000만 달러다. 나머지 광양, 황해, 대구경북의 경우는외자유치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