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국토해양위 홍일표(한나라당) 의원과 박기춘(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고속도로 3개 구간 갓길 주변에 그라목손 등 세 종류의 제초제 총 112ℓ를 살포했다.
제초제가 사용된 곳은 중부선 서대전~청주와 남이~일죽, 경부선 추풍령~비룡 등 3개 구간으로 면적은 10만8000여㎡에 달한다.
이중 작년에 남이~일죽 구간에 15ℓ를 뿌린 그라목손의 경우 반감기가 500일이 넘을 정도로 독성이 강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판매가 금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공사는 지난 1999년부터 제초제로 인한 주변 농작물 피해와 민원에 따라 전국 지사에 고속도로 주변 제초제 살포 금지령을 내렸으나 제초제 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홍일표·박기춘 의원은 동식물에 위해를 가하고 환경 피해를 유발하는 제초제는 어떤 명분으로도 사용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포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정도를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고 제조체 사용 금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