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결과 (주)더존비즈온은 지난 2009년 12월경 하도급업체가 시스템 개발·구축 업무를 시작한 후에야 서면 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위탁내용, 위탁금액 등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하도급업체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업체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가 아닌, 사후에 교부한 행위에 대한 조치”라며 “서면 계약서 늑장 교부를 경미한 행위로 판단하는 일부 업체에 분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