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계약서 늑장 교부…(주)더존비즈온 경고

2011-09-1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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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9일 (주)더존비즈온이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계약서를 지연해 교부한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주)더존비즈온은 지난 2009년 12월경 하도급업체가 시스템 개발·구축 업무를 시작한 후에야 서면 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위탁내용, 위탁금액 등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하도급업체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업체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가 아닌, 사후에 교부한 행위에 대한 조치”라며 “서면 계약서 늑장 교부를 경미한 행위로 판단하는 일부 업체에 분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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