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부과·징수 업무 부실처리

2011-09-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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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사업장의 신고에만 의존한 채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하는 바람에 수천억원의 연금이 과소 또는 과다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은 19일 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11만3000명의 연금 수급자에게 과소지급된 연금은 총 148억3000만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과소지급된 연금 가운데는 노령연금이 56억원, 4만25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거나 연금액을 늘리기 위한 반환일시금 등 일시금은 85억원, 6만7155명 등이었다.

공단은 이처럼 과소지급된 연금을 사후에 지급하고 있지만, 과소지급 이후 관련 사실이 밝혀지기까지 시차가 크고, 이에 따른 이자도 지급되지 않아 문제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위원장이 연금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11만3000건의 과소지급 가운데 5∼10년 사이에 발견되는 경우는 1만1789건, 10∼15년 만에 발견되는 경우는 3만7831건이었으며, 15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8436건에 달했다.

과소지급 사실이 확인됐지만 수급자의 거주지 불명, 사용계좌 해지 등으로 지급되지 않은 이른바 ‘휴면연금’도 5억7709만원(6633명)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과소지급된 경우를 발견해 사후에 추가로 연금을 지급했으나, 문제는 과소지급 사실을 발견할 때까지 15년이 넘게 걸린 경우도 있었다”며 “그런데도 과오납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세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개했다.

그는 이어 같은 기간 과다지급된 연금은 1069억원(대상자 13만1946명)이라고 밝혔다.

과다지급 사례로는 사망·재혼 등 사유로 수급권이 소멸된 대상자에게 지급된 경우(262억원), 이혼과 파양 등으로 배우자와 자녀 등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지급된 경우(40억6천만원), 소득이 있는 수급자에게 지급된 경우(429억원), 가입자 내역 변경에 따른 과다지급(337억원) 등이 있다.

과다지급액 가운데 미환수 금액도 143억원에 달했다.

이 위원장은 “과다지급과 그에 대한 미환수는 행정 실수에 따른 낭비를 초래하고 기금 손실과 국민연금 신뢰 하락도 초래한다”며 “이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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