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강남회관 임차인 미수채권 5억원 늦장대응 '도마위'

2011-09-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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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국민연금이 강남회관 임차인에 대한 미수채권 5억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19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연금공단이 강남회관 임차인에 대한 미수채권 5억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회수할 시도를 하지 않고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손실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연금공단은 지난 1998년 2월부터 1년간 강남회관의 지상 2개 층과 지하 2개 층을 ‘시네마 강남’이라는 업체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1년의 계약기간 이후 한 달씩 두 번에 걸쳐 연장 계약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시네마 강남’이라는 업체는 1차 계약기간인 1998년 2월부터 1999년 2월까지 5817만원의 임대료를 연체했고 2차 연장계약기간 중에도 임대료를 당좌수표로 지급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연금공단은 건물 명도를 요구했음에도 명도가 지연돼 그 해 6월30일에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법원은 임차인에게 명도 지연에 대한 배상금 6억3000만원을 연금공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연금공단은 6억3000만원 중 1억4000만원 밖에 회수하지 못하고 나머지 4억9000만원은 지난해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결국 회수하지 못하고 손실처리 했다.

정 의원이 연금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차인인 채무자가 2000년 3월 22일에 해외로 도피했는데 연금공단이 판결에서 승소하자마자 곧바로 추심위임계약을 해서 대응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출국 후 3년이 지난 2003년 6월에야 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추심업체가 자동차 등 재산추적 및 채무자 소재파악 노력을 했으나 단 1원의 회수채권액 없이 위임계약이 종료됐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또 채무자가 2000년에 출국한 후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는 2010년까지는 연금공단이 지속적으로 채무자의 출입국내역을 모니터링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 5월까지만 출입국내역을 조회하고 그 이후 채권소멸시효 잔여기간인 7년 동안, 채무자가 입국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지난해 6월16일에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 연금공단이 채권회수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당연히 채권 소멸시효 이전에 추가적인 소송 절차를 통해서 소멸시효가 연장되도록 했어야 했는데 별 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강남회관의 임대사업상 수익은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으로 연결되고 이는 국민연금기금의 재원이 된다"며 "연금공단은 모든 사업들이 기금운용과 연결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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