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에 따르면 무소득 배우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고 보험료를 많이 납부하고도 결혼 후 소득이 없다는 사유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박탈돼 적용제외자로 관리된다.
이에 따라 장애 발생 시 본인은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고, 사망사고 발생 시 유족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추후 노령연금도 수령할 수 없게 된다.
연금보험료 납부실적이 있는데도 적용제외자로 관리되고 있는 무소득 배우자는 2009년 기준으로 223만7005명에 달했다.
반면 미혼으로서 소득이 없는 사람은 납부예외자로 관리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고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고도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고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또 무소득 배우자가 이혼을 하면 소득이 없더라도 적용제외자에서 납부예외자로 관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헌법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미혼 또는 이혼한 사람에 비해 결혼한 사람을 차별하도록 국민연금 제도를 마련해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