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콘텐츠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경쟁법학회의 추천을 통해 콘텐츠 분야 최고 법률 전문가들로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위원을 구성했다. 지역진흥원과 연계해 인천, 충남, 대전, 부산, 제주, 강원에서도 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서울, 경기지역에 있는 중소 콘텐츠 사업자가 법률자문을 받고 싶은 경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1588-2594)하거나 홈페이지(www.kcdrc.kr)에 상담내용을 접수하면,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 서비스'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콘텐츠 산업 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계약서 검토, 분쟁대응 등 사업에 필요한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공공 법률지원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