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규식 의원(민주당)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8일 실시한 모의선거에서 재외투표 접수 마감시각까지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표가 도착하지 않아 무효처리된 건수는 전체 3931표 가운데 134표다.
무효처리 사유로는 외교행낭 회송지연은 116표, 국내 등기우편 회송 지연은 18표였으며 공관별로는 과테말라 41표, 볼리비아 21표, 자메이카 20표, 코스타리카와 브라질 각각 12표, 베네수엘라 10표 등이었고 사유는 주재국 연휴 및 외교행낭 환적 지연 등이었다.
재외국민 투표용지는 투표종료 시간 전까지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반송돼야 구ㆍ시ㆍ군 선관위에서 개표가 가능하다.
최 의원은 “재외국민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투표권을 행사했는데 선관위 잘못으로 참정권이 제한된다면 재외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재외국민 선거 도입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혀졌다.
한편 선관위는 당시 선거에서 세계 107개국 157개 공관에서 모의선거를 실시했으며 총 5487명의 유권자 중 3931명이 투표에 참가해 71.6%의 투표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