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선거구 대비 재보선 비율은 총38개 선거구 중 기초의원 23개소.기초자치단체장 6개소.광역의원 5개소.국회의원 3개소.광역단체장 1개소 순이다.
특히 4.27 재보선의 92%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선거의 원인별 비율을 보면 총 35건 중 사망.사직.퇴직의 사유를 제외한 금품제공.향응제공.선거비용 허위보고 등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무효가 된 단체장 및 의원들의 수가 전체에 68.6%(24명)나 차지했다.
김 의원은 “매년 재보선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과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가중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며 “법적 검토를 통해 적정수준의 책임성을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방안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