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달 4일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도입, 입주자격 심사시 소득·자산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실시됨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의 임대주택은 사업주체가 직접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 침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태조사는 낮에만 진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공임대주택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 소득·자산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주택 범위에 법률에서 규정한 영구·국민·장기전세주택 외에 다가구 매입주택 등을 추가했다.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자도 세대주 외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등도 포함됐다.
더불어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등이 제출한 동의서를 통해 사업주체가 관계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금융·신용·보험정보 범위도 예금·적금·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등 명확히 정해졌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 또는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건설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등을 첨부해 지자체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5·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임차인이 혼인이나 이혼으로 인해 부득히 하게 임차권을 양도해야 하는 경우, 임차권을 양수받을 수 있는 자가 현재 임차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의 민법상 가족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