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혜택 대상은 세금 납부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법인카드·체크카드·기프트카드는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전 은행 자동화기기(CD/ATM기, 공과금수납기)에서 가능하며 농협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이용수수료 900원이 면제된다.
또 인터넷 납부사이트(www.giro.or.kr, www.cardrotax.or.kr)에서도 가능하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 납부는 인터넷에서 평일 뿐 아니라 공휴일에도 연중무휴(07:00~22:00) 이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