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송각엽 판사는 농구선수 서장훈과 KBS 아나운서 오정연이 곧 이혼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약식기소된 이모(35)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네이버 모 카페에 두 사람이 4월 이혼할 것이라는 글을 퍼 나른 혐의로 지난 7월 약속기소 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이혼설 외에도 서 선수 부부에 대한 악성 비방글을 며칠동안 포털 카페 등에 올렸으며, 이에 서씨는 글을 퍼 나른 9명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이메일로 사과의 뜻을 전한 7명과는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