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권영세 "롯데면세점, 불법외환거래 혐의 검찰송치"

2011-09-19 10:48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권영세 의원(한나라당)은 관세청이 롯데면세점을 700억원대 불법외환거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권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일본 롯데홀딩스가 703억원의 외화차입을 할 때 채무보증을 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모스크바법인의 채무 66억원을 대신 변제해주고 기한 내 회수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관세청이 올해 들어 8월까지 적발한 불법외환거래 금액은 2조4539억원으로 작년 전체 적발금액의 80%에 육박한다.

권 의원은 “이런 상황임에도 기획재정부는 범법자 양성을 줄이겠다는 개정취지를 밝히며 외국환거래법 형사처벌 기준금액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다”며 “규제를 완화하기보다는 불법외환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권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지난해 1조7875억원의 영업적자를 내고도 임직원 임금으로 전년 대비 10.7% 오른 평균 7152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발전 등 6개 발전 자회사의 지난해 평균 임금도 4.7~10.2% 올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