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경영진단을 마친 85개 저축은행에서 대주주 대출이나 동일 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등의 불법행위를 포착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검찰과 협의해 조만간 이들 저축은행을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 중 부산저축은행과 같이 특수목적법인(SPC)를 동원한 불법영업은 없었으나 프로젝트파이낸싱 공동사업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았다고 밝혔다.
신응호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감원의 검사 수준으로는 SPC를 직접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진단결과에 따르면 (SPC를 통한) 자기사업 대출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장마다 불법대출은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저축은행의 경우 수도권 소재 개발 프로젝트 2곳에 빌려준 돈이 전체 자산의 70%인 6400억원에 이른다. 이들 사업장은 애초 별도의 시행사를 내세웠지만 현재는 시행사가 유명무실해져 '직영 사업장'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대출은 저축은행법상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중죄(重罪)'다. 예금자 돈이 대주주의 사금고(私金庫)로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축은행들은 또 대주주 대출을 저지른 것이다.
대출한도를 넘긴 대출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뿐 아니라 적기시정조치(부실 우려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를 받지 않은 나머지 저축은행에도 만연한 현상으로 나타났다.
대출한도란 동일인에 대한 대출 총액이 저축은행 자기자본의 20%(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저축은행들이 저지른 불법 가운데 약 90%가 한도위반이다.
저축은행은 대주주 대출과 한도위반 대출에 대해 손실가능성이 큰 것으로 간주해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 충당금 적립액만큼 자기자본은 감소한다. 이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급전직하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밖에 몇몇 저축은행은 불법으로 경비를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역시 형사처벌 대상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