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이 국내 유명 대형마트 3곳에서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멜론 6종류의 과일을 구입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당도 측정을 의뢰한 결과, 당도표시가 없었던 A마트를 제외한 B와 C마트의 일부 과일이 표시한 당도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당도 허위 표시의 문제를 지적했던 황 의원은 올해 당도 표시제의 개선 사항이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과일들을 수거해 시험의뢰했다. 그 결과, 지난해 6개 중 4개 품목이 표시한 당도보다 낮았던 A마트는 당도 표시를 중단하고 있었고 6개 품목이 표시보다 낮았던 B마트의 경우 올 해에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3개 품목이 표시 당도보다 낮았던 C마트는 올 해 당도표시가 없었던 감귤을 제외한 5개 품목이 표시 당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직접 당도를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허위로 표기한다"며 "해당 마트들이 마케팅 도구로 사용하더라도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과일 당도표시제는 고품질의 과일을 생산한 농민이 제 값을 받게 하고 소비자들은 정확한 정보를 통해 질 좋은 과일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취지의 제도임에도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과일 품목별 특성을 반영해 오차의 범위를 설정하는 등 제도를 다듬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